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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중도퇴사시 퇴직금, 급여, 중간정산 환급금 14일이내 지급안할시 형사 고소방법

by 리이뷰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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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청산이 의무이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벌은 형사 고소 대상입니다.
형사 고소는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편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1. 노동청 진정을 통해 사실관계 조사후 부지급 형사고소 진행(시간이 오래걸립니다.)

2. 경찰서에 임금체불로 직접 고소 (직접 형사처벌을 요구하는것이니 노동청 중재보다 기간이 빠릅니다.)
3. 검찰에 임금체불로 직접 고소  (경찰서 조사를 건너뀌므로 경찰서를 통한 고보다 기간이 빠릅니다.)
중간에 회사에서 임금체불에 대해 합의하자고 돈을 돌려줄테니 고소를 취하해야 돌려줄수 있다고 거짓말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처벌 기소와 임금체불을 돌려받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형사 처벌 기소는 중간에 취소 해버리면 재기소가 안됩니다. 형사소송은 절대 취하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은 사업자(고용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퇴직일포함하여 14일 이후 부터는 미지급금(퇴직금,급여,중간정산환급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법정 금리 20%로 적용이 됩니다.
법정금리대로 이자를 지급 안했다면 미지급 이자또한 임금체불이므로 형사 기소 대상입니다.
 
 
<관련 법규>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99&ccfNo=4&cciNo=1&cnpClsNo=1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0924207-%EC%A4%91%EB%8F%84%ED%87%B4%EC%82%AC%EC%9E%90%EC%9D%98-%EC%97%B0%EB%A7%90%EC%A0%95%EC%82%B0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https://www.idure.com/new3/sub_5/5_1.php?mode=view&number=2310&b_name=information1&page=1
https://www.thr-law.co.kr/board/column/view/no/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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